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방침이지만, 소위 심사 속도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이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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