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 세계 각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전적 제재 개선방안’, ‘법인·신탁 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취약성과 악용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을 잇따라 발주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금융위는 우선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과징금 등 다른 금전적 제재는 없다.

사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와 달리 과징금은 기업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징벌이다. 통상 과태료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2016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달러(약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을 대상으로 직접 대북 금융제재 준수를 요구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금융당국이 서둘러 자금세탁방지 제재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뒤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내 비상장법인 및 신탁의 자금세탁 악용 위험을 파악해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 시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FATF 35개 회원국 중 하나로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법인과 신탁 대상으로 무기명주주 및 명목이사 등의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류상 소유주와 실소유자가 다른 법인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