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오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체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660㎡ 이상의 전시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도 사무실 임대비용 등을 지출해야 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창업 문턱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2016년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정부 입법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등록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은 없어도 되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서버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1GB 이상으로 서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배상 절차나 불만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를 유선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개설해야 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창업 희망자는 25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 사업을 해오던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청년·새싹기업 활성화와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