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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세무당국, 판빙빙에 1400억대 벌금 부과…"내 행동 반성"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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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에 최대 1437억 여원에 달하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3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조세징수법을 내세워 판빙빙과 법정 대표 업체 등에 벌금 5억9500만 위안(967억 여원),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468억 여원) 등 총 8억8394만6000위안을 내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료 이중 계약에 대한 2억4000만 위안(390억 여원), 개인 작업실을 이용한 개인 보수 은닉 2억3900만 위안(388억 여원), 기타 불법 행위 1억1600만 위안(188억 여원) 등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의 탈세가 처음인 데다 그동안 미납된 세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제대로 내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판빙빙의 매니저가 조사를 받고 있어 매니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죄를 혼자서 뒤집어쓰고 판빙빙은 막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판빙빙도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면서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하며 모두에게 죄송하며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대폭발'과 다른 계약에서 이중 계약을 하고 탈세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내가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인민의 응원 덕분"이라면서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판빙빙은 "이번 경험을 통해 합법적인 경영과 회사 관리 및 감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서 "다시 한 번 사회와 영화팬, 친구들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6월 초에 전직 중국중앙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판빙빙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억측이 난무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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