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엔지니어링은 전라남도 신안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실증테스트 단지'에서 여러 회사의 인버터와 모듈을 다양하게 조합해 발전효율과 결함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선우엔지니어링 제공
선우엔지니어링은 전라남도 신안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실증테스트 단지'에서 여러 회사의 인버터와 모듈을 다양하게 조합해 발전효율과 결함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선우엔지니어링 제공
농촌 지역의 축사, 작물 재배시설 및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을 때보다 건축물 지붕을 활용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더 많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시설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투자비의 80%까지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게 장점으로도 꼽힌다.

20일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선우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남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3,300여㎡(1,000여평) 규모의 축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여름과 겨울에 필요한 축사 냉·난방용 전기를 조달하고 남는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충남에 버섯 재배시설이 있는 B씨는 지붕 1,300여㎡(400여평)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나섰다. 설치를 마치면 전력판매 수익금이 월 7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보유한 C씨는 공장지붕 3,300여㎡(1,000여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내년 초부터 월 1,5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선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해 받는 수익금은 발전설비 위치에 차이가 있다”며 “임야의 가중치가 1.2인데 비해 건축물은 1.5로 높아 규정에 따라 수익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