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3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인 A씨가 야근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58분께 관사로 쓰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우산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쓰러졌고, 1시간여 뒤인 오전 1시 58분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인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