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2차례 징계 심의에도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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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법관들을 징계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해 제2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징계위원들은 "대부분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에 1차 심의기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심의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열렸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해 제2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징계위원들은 "대부분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에 1차 심의기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심의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열렸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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