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이날 내놓은 권고안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중재를 통해 작년 말까지 사내 하도급 6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까지 추가로 3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총 9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은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사안"이라며 "9천500명의 정규직 채용이 마무리되면 사내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은 사실상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