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6개월간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금액은 81억1375만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0.1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금액은 지난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매출액 대비(%)도 지난해 연간 기준 비율로 산정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