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발목 잡는 유튜브
음원이용 비중 절반 차지에도
"저작권료 타사 20분의 1 수준"
불법 음원 방치도 심각
음원시장에서 유튜브의 위세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도 비슷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월 전국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M의 멜론(28.1%), KT의 지니뮤직(7.7%), 네이버의 네이버뮤직(6.5%) 순이었다. 복수응답(1·2순위 합산)까지 고려하면 유튜브 이용자 비율은 75.4%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는 정부 방침(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유튜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료는 국내 음원업체의 3분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는 저작권 자체를 침해하는 음원 콘텐츠도 많은데 저작권자에게 신고 후 삭제만 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유튜브의 불법 음원 방치는 음악산업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