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정이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국과 포르투갈 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 운항할 수 있고, 화물 항공기는 운수권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다.
현재는 양국간 직항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항공사간 편명공유(코드 셰어링) 등을 통해 승객들이 더 편리하게 항공 예약 및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전 세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