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검찰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받던 이 씨에게서 "타인 명의로 된 선불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한 달 동안 지인 등을 통해 대포폰 19대를 구해 전달했다.
A 씨는 또 지인 등에게 승용차 5대를 빌려 도피생활을 하던 이 씨를 태우고 서울 등지에서 함께 이동했다.
A 씨는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던 이 씨가 안전한 도피처를 요구하자 2016년 9월 말부터 그해 10월 7일까지 지인 집에서 이 씨와 은신해 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A 씨는 3개월에 걸쳐 이 씨에게 대포폰 19대를 줬고 차량과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이 때문에 이 씨 검거가 지연되고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 씨는 도피 3개월여 만인 2016년 11월 10일 자수했다.
이 씨는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