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한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평의원회 회의록은 10일 안에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평의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4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