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바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A(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보험 가입자 총 84명에게 "한 달에 2만∼3만원의 보험금을 1년간 낸 뒤 포경수술을 하면 7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단순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7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 한 비뇨기과 의사 B(54)씨는 자신이 포경수술을 해 준 환자 3명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비뇨기과 질환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도 허위진단서 발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