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기 배출 막은 역할"…시 "5년 후 확인", 이후엔 이행강제금 부과만
세종병원 연기 통로 '불법 비가림막'… 밀양시는 12년간 뭐했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 무단증축이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이 연기 배출을 막아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통로에 설치한 비 가림막의 경우 연기가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통로 역할을 하면서 2층 창문을 통해 안쪽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 연결 통로를 2006년 3월 증축한 후에 비 가람막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에 제출한 도면에는 비 가림막이 없었다.

시는 병원 측이 무단 증축한 비 가림막을 5년 후인 2011년에야 확인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아 주로 신고가 있어야 단속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건축한 비 가림막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 위에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도 쉽게 눈에 띄게 돼 있다.

시가 뒤늦게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온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비 가림막 등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은 꿈도 꾸지 않았다.

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구역 내에 모두 12건에 284.53㎡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도 6년간 3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계속 개선이 안 되더라도 행정대집행(철거)이 의무규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밀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다중이용시설에 관해서는 규정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규제 강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