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달 1일 시행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지원'을 연계해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을 통해 수급자격을 검증하고, 일자리안정지원으로 신청·접수·지급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전산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집행 시스템은 사업 추진의 핵심 인프라"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