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차별화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되고 종류별로 다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뉜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은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이 차량은 현재 국내에 273대 수입됐으나 아직은 경차로 분류돼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륜차는 자동차 바퀴가 2개인 차가 아니라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접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다.
트위지의 경우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는 구조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재로썬 지침 등을 통해 초소형 차량의 고속도로 등 진입을 막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가 발달한 유럽은 이미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초소형 자동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