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수사 한계
"과징금 규정 보완해야"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치정보법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측의 무단 수집 행위를 규명하더라도 이 같은 위치정보법의 한계 탓에 한국 밖에 주요 전산 설비와 핵심 결정권자들이 있는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을 수사·기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방통위가 2014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구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현행 위치정보법은 과징금 규정이 없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에야 법제처 심사가 끝난 상태다. 이후에도 국회 제출과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2005년에는 무단 수집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내 이동통신사밖에 없어 형사 고발만으로도 제재가 충분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외국계 IT 사업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과징금 기준을 관련 사업 매출이 아니라 기업 전체 매출로 전환해 부과 액수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위치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인데 이를 다루는 법은 오히려 허술한 면이 있다”며 “억제력이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