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가포르 변호사에 국내 첫 자문사 자격 고윤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11.01 18:48 수정2017.11.02 03:37 지면A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아시아 국가 변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 업무를 하기 위해선 법무부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칭도 변호사가 아닌 해당 국가법 자문사로 표시해야 한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구미 노후산단, 뉴욕 센트럴파크급 명소된다 2 춘분이 코앞인데 강하고 많은 눈…정부, 중대본 가동 3 '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