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까지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9월 5일 20시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이 C(14)양을 1시간30분간 폭행했다. C양은 머리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C양은 지난 6월29일에도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A양과 B양이 포함된 여중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폭력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 제1조는 "청소년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khys****)은 "요즘 아이들은 소년법의 솜방망이식 처벌을 이용하는 것 같다. 개정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할 듯"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