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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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