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환자별, 항목별 사례로 정리했다.
◇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은 A씨
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하는 A씨는 기존 제도라면 총 진료비 7천745만원 중 2천41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수술 재료 등에 예비급여 등이 적용되면 비급여 비용은 1천836만원에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으로 1천2만원이 줄어들다.
여기에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A씨의 본인 부담액은 2천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전립선암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은 1천만원 선이다.
B씨가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뒤 3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서 총 의료비는 1천612만원으로 이중 본인 부담금은 1천2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 치매 의심·틀니 필요한 노인 C씨
치매 진단에 필요한 MRI와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두 가지 검사 비용만 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C(70)씨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두 가지 검사를 받을 때 급여가 적용되면 MRI는 약 6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신경인지검사는 약 4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 총비용은 40만원이 된다.
틀니 비용도 기존에는 127만원 중 50%인 6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 38만원만 내면 된다.
◇ 3대 비급여 부담도 '뚝'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로 꼽혔다.
뇌졸중으로 혈종 제거 수술 뒤 8일간 입원했을 때 선택진료를 받았다면 수술비와 입원료는 657만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는 선택진료비 191만원이 포함돼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혜택으로 진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선택진료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191만원과 나머지 진료비의 5%인 23만원 등 총 214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191만원을 제외한 23만원만 내면 된다.
4인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했을 때도 기본입원료(6인실 20%)에 상급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2인실 급여화에 따라 40%만 본인 부담이 되면 입원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루에 간병비 7만원에 입원료 9천670원이던 하루 비용은 2만1천240원 정도로 73% 떨어진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