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1억원 이상 전문직에게 야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프로페셔널제'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도요타의 새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재량노동제(근로자의 보수를 노동시간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과 및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제도)와는 다른 형태로 노동실적을 근거로 잔업수당을 지불한다.
아베 신조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탈시간급제 요소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하고 있는 재량노동제 적용 업종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부동산감정사, 변리사, 세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극히 제한적인 전문직종이다.
도요타 사측은 근로자가 과로하지 않도록 배려는 하면서도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12월부터 실시를 목표로 구체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다.
현재 도요타의 사원이 월 45시간을 넘어서는 잔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회사측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 수속을 간단하게 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 구상이다.
도요타는 45시간 이내의 잔업에 대해서는 45시간 분의 잔업수당에 해당하는 월 17만엔(약 17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45시간을 초과한 잔업에 대해선 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지불한다.
잔업은 월 80시간까지, 연 540시간까지 인정한다.
도요타에서는 7천800명 대상자 가운데 현재 1천700명이 일정시간 일했다고 간주하는 재량노동제로 일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확대하게 된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는 분은 할증을 통해 잔업수당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해 잔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 등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노동기준법 개정을 제안해 올 가을 임시국회 통과를 노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