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7일 안방보험지주회사가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홍콩 국제중재재판소에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내용은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안방보험은 당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인수 측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말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사태다. 동양생명을 비롯한 십여 곳의 금융회사가 50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휘말린 사건이다. 동양생명의 대출액이 가장 많은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대금을 2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마지막 회차인 600억원 규모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며 “이에 대한 맞소송의 성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청구액 중 유안타증권에 해당하는 건 4.76%”라고 덧붙였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 사건은 형사 사기 사건으로 2015년 매각 당시엔 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동양생명은 안방보험에 넘어간 뒤 문제의 육류담보대출을 오히려 늘렸다”고 말했다.
안방보험은 2015년 2월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1조1319억원에 동양생명 지분 63%를 인수했다. 동양생명 지분을 보유했던 유안타증권과 이민주 회장 등은 동반매도권을 행사해 지분을 함께 넘겼다. 그해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고, 9월 기존 경영진을 안방보험 측 인사로 교체하며 인수를 마무리했다.
유창재/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