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쌈 채소로 손님상에 올린 식당 여주인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전남 강진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연히 A씨의 식당에서 식사하던 마약수사대 형사가 쌈 채소 가운데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 주변 텃밭을 수색해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상습 복용하면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됐다.A씨는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채소에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