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탄압…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재판부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키우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신설 노조를 지원했다”며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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