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대표는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 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키우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신설 노조를 지원했다”며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