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오려고 하겠느냐"며 "그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현행법상 국회 측에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이 신문 당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헌재법 제49조에는 소추위원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노 대통령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피고인` 김민석, 활약 호평…"지성 도와주는 착하고 눈치 빠른 역할 맡았다"ㆍ[전문] 김준수 논란 직접 해명, "먹튀? 개인재산 팔아 호텔에 보탰다..억울"ㆍ`여자친구 신비와 졸업` 엄지, 성인이 된다면?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ㆍ`외부자들`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와서도 추한 모습 보이고 있어"ㆍ`김준수 논란` 설립 당시 투자액 285억, 이윤석 曰 "일반인들이 박탈감 느낄 정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