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주도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했어야 하지만 서강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서강대는 융합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양정역세권 부지 14만2000㎡에 남양주 캠퍼스 설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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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이었던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환/김동현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