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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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상씨 체포 관련 한미 법무부가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이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돈을 받아가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와 함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주현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으나 25만달러(약 2억9천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