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검찰·특검 '정치색' 지적…"수사 기록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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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방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전원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 (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같이 검찰과 특검의 '정치색'을 문제 삼는 것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과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부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 수사 기록 3만2000여쪽은 헌재에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전원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 (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같이 검찰과 특검의 '정치색'을 문제 삼는 것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과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부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 수사 기록 3만2000여쪽은 헌재에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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