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못 하도록 하는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도와 충북 등 AI가 집중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 중으로 1일 알려졌다.

'가금류 휴지기'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몇 해 전부터 논의됐지만 농가 반발이나 사육 금지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의 문제로 정책이 유보됐다.

하지만 이번에 최악의 AI가 발생하면서 다시 휴지기 도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휴지기제 도입을 강구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새도래지 반경 10km,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지구·중복 발생지를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가금류 휴지기 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도입할 것인지, 적용 시기와 도입 지역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휴지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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