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표준(최저한도)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외부감사 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회사와 감사인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최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회계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외부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 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