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칭펀드 투자금 지원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벤처기업 대표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검사)은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속여 정부기관이 운용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 2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씨(59) 등 벤처기업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2700만원을 받은 브로커 나모씨(50) 등 2명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허점을 노렸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기업이 엔젤투자로부터 유치하는 자금에 상응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생 펀드다. 이들은 엔젤투자자 통장을 위조하고 가짜 투자자를 모집해 실제 투자한 것처럼 위장해 펀드 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