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미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제외한 국회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오전 중 회동을 갖고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