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조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검찰 대통령 조사와 관련, 최순실(60·구속)씨의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측변호인이 다음 주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히면서 검찰은 최씨를 비롯한 주요 구속 피의자를 대통령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게 됐다.박 대통령이 참고인이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이번 사건의 `몸통`이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라 이들의 공소장에는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20일 이전에 대통령 조사 없이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공산이 크다.검찰은 최씨의 기소 시점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 측에 시한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박 대통령 측 입장 발표 이후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18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일단 확정하게 된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문건 유츨`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역할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 입건이나 직접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언급하는 것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개입한 정황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이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상당히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대면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공소장에 먼저 관련 내용이 담길 경우 검찰이 물어볼 부분을 박 대통령 측이 예상하게 돼 검찰로서는 `패`를 미리 보여주는 셈이 된다.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이 때문에 이번에는 박 대통령 관련 사안을 비워둔 채 기소하고, 직접 조사한 이후 결과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된다.하지만 박 대통령을 배제할 경우 최씨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혐의 중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민간인인 최씨가 사실상 `국정농단`에 가까운 행위들을 할 수 있었다거나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하는 데 대통령의 묵인 또는 승인, 지시, 관여 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향후 박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내용이 상당히 바뀔 수도 있어 이 때 검찰이 지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다.대통령 조사에서 기존 피의자들이 내놓은 말과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결국, 검찰은 대통령의 역할이 규명됐다면 최씨 등의 공소장에서 언급하면서도 최소한으로 담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콘텐츠팀 최인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발표…복지예산 확충ㆍ2017 수능 시간표, 1교시 국어 종료…시험 난이도 어땠나ㆍ"새누리당도 공범" 경북대 학생들, 김무성 강의에 격렬 항의ㆍ김진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누리꾼 반응은?ㆍ`트럼프 리스크`…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 "나 떨고 있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