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해에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돼 있다.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년 간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며, 재정위기 발생 때마다 그 부족분을 빚을 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5년 내에 재정안정화 적림금 1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과거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 평균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빚을 낸 것으로 보고 이정도 규모라면 어떠한 재정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초과분의 30% 이상이며, 그 시기는 매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가 될 예정이다.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긴급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올해 국가 총부채가 총 5000조원에 육박하고 선심성 사업 남발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 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제로를 넘어서 흑자도정의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적절히 조정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정책 확대 등 주요 도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본도 지방재정법에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경기침체에 대비해 현재 47개 주에서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일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 등으로 빚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통해 흑자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