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 지분교환 후 협력
자회사 저작권 소송 이어
'모바일리니지' 놓고 격돌

엔씨는 지난 1일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을 서비스하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순위 상위권에 오른 아덴이 자사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츠게임즈는 지난달 넷마블이 인수한 회사여서 엔씨와 넷마블은 간접적으로 갈등을 빚게 됐다.
두 회사는 게임으로도 맞붙을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달 모바일 MMORPG ‘리니지2:레볼루션’을, 엔씨는 다음달 8일 액션 RPG ‘리니지 레드나이츠’를 출시한다. 두 게임은 장르나 배경 이야기 등은 다르지만 국내 최고 히트 게임인 리니지를 소재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양사 간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두 회사가 앙숙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상호 지분을 교환했기 때문에 상대가 잘되면 보유한 주식의 평가수익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넷마블은 내년 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예상 시가 총액은 7조~10조원 규모.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초 지분 교환 당시 자사주 195만주(3911억원, 지분 8.93%)를 넘기고 넷마블 주식 2만9214주(3802억6490만원, 지분 9.8%)를 양도받았다. 당시 넷마블 평가액은 3조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상장 후 시가 총액이 10조원까지 치솟으면 엔씨는 최고 7000억원의 주식 평가수익을 얻게 된다.
넷마블은 이미 30%를 넘는 주식 평가 수익을 거뒀다. 지분교환 당시 주당 20만573원에 엔씨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4일 기준 엔씨 주가가 26만3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대규모 법정 분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