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매뉴얼은 인공지진 탐지 후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 간 유선 연락은 6분 이내, 기상청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초동보고는 10분 이내, 북한 이슈 관련 유관기관 통보는 15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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