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을 감지하고도 12차례나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계별 보고는 기상청 매뉴얼에 비해 4~10분 정도 늦었다.

기상청 매뉴얼은 인공지진 탐지 후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 간 유선 연락은 6분 이내, 기상청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초동보고는 10분 이내, 북한 이슈 관련 유관기관 통보는 15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