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