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장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 기간을 채우면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탕감액 상한은 없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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