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정지 면했다…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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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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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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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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