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촌 조세그룹의 ‘박사 릴레이’는 소순무 대표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소 대표는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세환급 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다. 훗날 이 논문은 ‘조세 소송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실무서 《조세소송》의 근간이 됐다. 소 대표의 뒤를 이어 2002년 이경근 세무사, 2010년 신민호 관세사, 2011년 김홍기·이승호 세무사와 정운상 관세사, 2015년 장재형 세무사·최규환 회계사, 2016년 김범준 변호사 등이 박사학위를 땄다.
소 대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라”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주문해왔다. 율촌 조세그룹 변호사들은 조세판례연구회 등 소모임을 구성해 조세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율촌이 조세부문에서 국내 최고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