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롯데홈쇼핑이 고객 2만9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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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2007년 7월부터 2014년3월까지 고객 2만9628명의 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은 2009년2월부터 2015년9월까지 37억36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금품 로비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방통위 측은 "(롯데홈쇼핑에)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와 GS·CJ·현대·NH 홈쇼핑 등 관련 업계에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간 경과 후에도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롯데·GS·CJ·NS 홈쇼핑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GS·CJ·현대·NH·공영 홈쇼핑과 홈앤쇼핑,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등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1억7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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