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영자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 5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 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여 원을 받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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