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7.19 19:33
수정2016.07.19 19:33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밝혔다.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징계다.이에 따라 나향욱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나향욱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헬기이송 10세 여아 의식불명 ‘부모 심정을 알까’...산소가 없다?ㆍ이진욱 고소 A씨 "카톡 메세지, 이진욱 범행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ㆍ김성은, 화끈하게 한 턱 쐈다…박수진 위한 커피차 ‘의리 과시’ㆍ영동고속도로 ‘굉음 내고 돌진한 버스’ 추돌사고, 부상자 상황은?ㆍ[공식입장 전문] 이진욱 경찰 출석, 고소녀와 카톡 공개 "이해 어려운 태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