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이 출원한 종합 패션 브랜드 상표(왼쪽)가 해외 패션 브랜드 ‘발리’의 상표(오른쪽)와 비슷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출원 상표와 발리의 선(先)등록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 인상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