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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700억원대 불법대출 수사..21명 기소

제2금융권 임직원과 대출브로커들이 짜고 불법대출을 통해 수십억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겨오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신협, 새마을 금고,산림조합 등 대구 경북 제2 금융권 대출과 관련해 불법알선수수료를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금융기관 직원, 대출 브로커 등 2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금융권 22개 기관에서 최근 7년동안 768억원의 대출을 하며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협의다.

대출브로커 A씨(40)는 2013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대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45억대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알선료명목으로 1억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립조합 직원 B씨(40)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대출브로커 가 모집해온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건당 20만원씩 80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187회에 걸쳐 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 보다 제2금융권을 찾는 점을 이용해 대출브로커들이 금품로비를 매개로 금융기관 직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불법 알선료를 챙긴 고질적 비리"라며 "제2금융권 직원이 직접 브로커 역할을 해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출브로커들은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놓고 대출금의 최대 20%를 알선수수료로 챙겼다. 이 중 일부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종혁 특수부장은 “대출 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구조는 결과적으로 서민 대출비용의 증가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과 브로커가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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