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이 병장의 지시·강요로 폭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 등도 엄벌의 이유로 제시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한 행위"라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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