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면세점 압수수색·신영자 출국금지
신 이사장 금품수수 의혹
롯데 "납품업체간에 일어난 일"
신규 면세점 특허 영향에 촉각
검찰은 신 이사장과 아들 장씨가 정 대표의 브로커로 일한 한영철 씨(구속)에게서 2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와 한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대상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군(軍) 관계자에게 청탁해 군대 내 매장(PX)에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군 외에도 한씨는 신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정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과 2012년 롯데면세점 내 점포 위치를 좋은 자리로 조정해주는 등의 ‘컨설팅’을 해주고 수익의 3%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2014년 7월 한씨 측과 거래를 중단하고 신 이사장 아들 장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한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정 대표가 신 이사장 측에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롯데그룹은 납품업체 간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불법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개인 차원의 비리일 것으로 전망하며 신 이사장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다만 연말에 있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신규 면세점 특허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한신/정인설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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