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정산하고 있다.
작년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번에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대상은 전체 정산 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대로 지난해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 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500원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